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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 미적용 기준

bo97037 2018. 7. 20. 21:02

11월 1일부터 ‘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○

 

수급 신청 가구에 ‘노인(만 65세 이상) 또는 중증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’이 포함되어 있고, 부양의무자 가구에 ‘기초연금 수급자* 또는 장애인 연금  수급자**’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*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라,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인 자

**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 제4호에 따라, 장애등급이 1∼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인 자

-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‘1급, 2급, 3급 중복’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·재산 하위 70%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 

-딸도 부양의무자로서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여야

 

부양의무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.

 

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 다 같은 조건이 성립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.

 

딸은 부양의무자 1인으로 조건에 총족이 되지 않습니다.

 

2017.11.01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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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설명드릴께요.

 

 

수급자 가구 : 만65세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, 중증장애인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는자가 있다.

 

부양의무자 가구 : 만65세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, 중증장애인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는자가 있다.

 

 

위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한쪽만 되는게 아니라 수급자 가구 or 부양의무자 가구 둘다 충족시 부양의무자가구는 삭제 됩니다.

 

2017.11.02.